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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실형선고

입력 2007-07-19 00:00:00 조회수 117

지난해말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해 올 1월
회사 시무식장에서의 폭력 행사와 잔업 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전 수석
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1 형사단독은 오늘(7\/19) 박 전 위원장과 안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이와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최대의 노조인 현대차 노조위원장과 노조 핵심간부로서 노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쟁의
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 경영자까지 폭행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 등은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발해 지난 1월3일 열린 회사 시무식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켜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회사 업무
방해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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