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 형사단독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모 대기업체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회사 비리를 폭로 하겠다며 2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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