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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광범위하게 인정

입력 2007-07-16 00:00:00 조회수 186

◀ANC▶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뇌물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공무원이 청탁 없이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2살
조모 전 총경과 오락실업자 45살 성모 씨 등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전 총경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천5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오락실업자
등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CG시작------------------
조 전 총경은 성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 객지생활을 하고 있던 자신이
평소 친분관계에 따라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친다는 인식없이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의 뇌물 인정은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G끝-----------------------

--------------CG시작----------------------
재판부는 또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 판단 기준이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CG끝------------------------

이번 항소심판결은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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