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뇌물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오늘(7\/16) 뇌물
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2살 조모 전 총경과 오락실업자 45살 성모 씨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총경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총경은 일선 경찰서으로 있으면서
2천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오락실업자 등으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아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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