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집값 담합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집값담합 신고건수는 4월 11건, 5월 7건, 6월 2건등 20건
이지만 울산등 지방의 신고는 한 건도 없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과 울산등 집 값
상승지역에도 담합 신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실효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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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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