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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신고 부적정 혐의자 조사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7-15 00:00:00 조회수 17

울산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33명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신고액을 국민은행과 감정원
시세자료와 정밀 비교하는 한편,
통장 등 거래대금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실거래 신고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무서에 통보하고,
자료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3차 정밀조사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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