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됐다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장공이었던 56살 이모씨는 지난 2천4년
추락사고를 당한 뒤 장해등급 9급 판정이
잘못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8급으로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회사에 근무하던 60살 임모씨도
지난 2천4년 블록제작 작업을 하다가 뇌손상을
입은 뒤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3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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