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당선무효
선고에 따라 제 5대 교육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교육감 후보자 예비등록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 공직자로서 교욱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10월 20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바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주민직선제로
실시되며 교육경력이나 교육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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