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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7-13 00:00:00 조회수 198

울산시는 오늘(7\/12)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위한 울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예우와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처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공공시설 안의 식료품
판매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권 등을
우선적으로 주게 됩니다.

또 울산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지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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