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7\/12) 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을 징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갑용
전 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북구청장의 상고에
대해 원심 확정과 원심파기 환송의 엇살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갑용 전 동구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며 이상범
북구청장은 울산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상범 북구청장은
고의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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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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