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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중임 엄격심사 촉구

입력 2007-07-12 00:00:00 조회수 47

교장중임제와 관련해 전교조 울산지부가
엄격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장 중임제 제도가 4년을 교장으로
재직한 뒤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중임제 심사를 통해 탈락한 교장이 없어 형식적인 심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주 교장 중임제 대상
20명에 대해 9월 새학기 다시 교장에 임명하기
위한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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