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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7-12 00:00:00 조회수 23

대법원은 오늘(7\/12)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석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2005년 8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하고 정해진 방법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의 당선 무효에 따른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주민 직선제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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