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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직무정지상태에서
2년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내일(7\/12) 내려집니다.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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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5년 8월 22일 취임했던 김석기
교육감은 취임 다음날 검찰에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년체전 관계자 금품 전달,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연하장 발송 등의 5가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대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혐의를 인정했고, 김 교육감은
의례적이고 일상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되고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직선제로 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경우에는 부산고법
판결 결과를 다시 지켜봐야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재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천997년에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전달 혐의로 중도낙마한 바
있습니다.
S\/U>김 교육감이 자신의 주장대로 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비운의
교육감으로 기록될 것인지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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