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와 교통수단 이용 불법광고물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국제결혼의 경우 인권침해와 인종차별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며,
교통수단 광고는 버스 등을 통째로 광고 문구로 뒤덮는 행위 등 입니다.
남구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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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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