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은 합동으로
지난 한달 동안 사망재해 발생사업장과 산재
다발 사업장 32곳을 점검해 10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5곳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11곳은
사법처리됐습니다.
또 특별안전 보건교육과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14곳은 천 6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아직 울산지역의 산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은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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