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울산지역 토지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자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부동산 업계는 건설교통부와
울산시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방대해 토지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라며, 울산시가
지정한 허가구역만이라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5월말 현재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 구역 318제곱 킬로미터와 울산시가
지정한 역세권,강동유권지 개발권,상북지방산업단지,울산 국립대 부지 등 모두 362제곱 킬로
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계약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농지와 임야는 각각 2년과 3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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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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