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 민사부는 오늘(7\/6)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두개파로 갈라지자 교회재산을 확인해 달라는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교인 3분의 2
찬성을 얻은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사단법인인 교회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권리나 집단탈퇴 등은
민법의 일반 이론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교인 3분의 2 이상 지지 확보는
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의 모 교회는 지난 2천5년말 내부갈등으로
교인총회를 열어 3분의 2찬성으로 교단변경을
결의했으나 이에 찬성하지 않는 교인들과
따로 예배활동을 하는 등 불화를 겪다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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