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먼저 오는 15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행락지 별로 물가실태 조사와 가격표 게시
확인 등의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되는 오는
16일부터는 주요 행락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 징수 등의
상거래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의뢰와 함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