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이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울산지역 27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여 11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A산업개발의 경우 건축공사 현장의 거푸집
설치가 불량한 것ㅇ느로 드러났고, B중공업은
플랜트 배관 작업에 추락방지 조치가 불량해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방호조치가 미흡한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2건과 시정지시 107건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