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을 밤 12시로 제한하는
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학원측과
교원단체 등에서 5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히려 밤 11시까지로
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접수했으며
울산학원연합회측은 학원 자율에 맡기라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규제완화 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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