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팬클럽,
관련 포럼.단체 등에 제한 과 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상의 특정 정당과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사이버 전담요원을 두고
온 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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