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허술한 면허취소

입력 2007-07-02 00:00:00 조회수 49

◀ANC▶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실시할 때 음주시점을
거슬러 역산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다 신중히 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VCR▶

◀END▶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중구 태화동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48살 서모씨는
충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서씨에 대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43%가 나와 처벌 기준인 0.05%에 미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 측정이 사고 발생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실시돼 실제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0.056%로 나왔다며 면허를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서씨는 경찰을 상대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서씨에게 승소판결했습니다.

--------------CG시작-------------------
재판부는 음주사고 시점이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된 것으로 인정돼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결과가 정당하다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CG끝------------------------

특히 이번 사건은 진술조서 등 경찰기록상
90분을 조금 넘은 96분에 지나지 않고
이 것마저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적발과 처분을 할 때
보다 신중히 해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