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욱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 6명을 검거하기 위한
체포 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와 정보과 경찰 등 모두
30명으로 체포 전담반을 구성해 노조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6명은 현재
노조사무실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임단협이
끝난 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과 29일 한미FTA
반대 파업으로 차량 4천893대, 694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노조 지도부 23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가운데 이상욱 노조
지부장 등 노조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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