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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사 식당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07-07-02 00:00:00 조회수 61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7\/2) 조개숯불
구이집 손님 2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38살 정모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어패류를 숯불에 구워 파는
영업을 하면서 통풍이 원활하게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가 운영하는 조개구이집에서는 지난 1월 21일 밤 10시 30분쯤 손님 2명이 어패류를 구워먹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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