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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무리하게 적용 면허취소 부당

입력 2007-07-02 00:00:00 조회수 96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7\/2) 경찰이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을 무리하게 적용해 면허를 취소했다며 48살 서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서모씨에게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서씨가 접촉 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음주측정
시간과 음주시점의 차이가 불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무리하게
적용해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4일 맥주 3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서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3%가 나왔으나
경찰이 음주시점을 역추산해 0.056%의 결과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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