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보상금을 당해사업지구의 조성용지로 지급받는 경우
보상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지개발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과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강제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