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63살 최모씨등 지주 9명이
중구 복산 1동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서작성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의
절차에 위법한 사항과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인 최씨등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작성과
추진위원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승인한 중구청장을 상대로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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