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1부는 공장 신축 부지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남구 D 산업 대표 6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26일까지 남구 여천동 자신의 옛 공장부지에서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발생한 벤젠,톨루엔,
크실렌 등이 함유된 오염토사를
남구 황성동 골재채취장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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