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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수도요금이 요율이 가장 비싼
업무용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조례개정을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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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 있는 이 고등학교는
25학급에 965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급식시설과 세면대,정수기시설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달 요금이
200만원을 넘습니다.
◀INT▶오덕교 함월고
"우리 학교는 연간 천7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학교 수도요금이 업무용으로
분류되다보니 가정용이나 대중목욕탕 등
상업용보다 사용량에 따라 20에서 최고 50%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의 경우 연간 수도요금이
2천만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며 울산지역 전체 200여개 학교가 내는 연간 수도요금은
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수도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교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최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와
대전,광주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YN▶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교만 감면할 수는 없다.검토하겠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복지 투자확대차원에서
울산시에 상수도급수조례안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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