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자망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가 다음달부터는 연근해 통발어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연근해 통발어업의
어구사용량 제한으로 20톤미만 어선은 4천개, 20에서 40톤은 5천500개, 40톤 이상은 7천개
이내의 어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와 어구실명제
실시로 과다한 어구사용 자제와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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