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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건 건축위원회 조건부 가결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6-29 00:00:00 조회수 129

울산시는 오늘(6\/29) 제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5건과 관광숙박시설 1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심의결과 건축위원회는 남구 삼산동 옛
시내버스 차고지의 716세대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 3건과 북구 산하동 관광숙박시설을
통과시키고 울주군 온양읍과 북구 매곡동의
공동주택 2곳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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