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공금횡령 아파트 관리소장 구속

입력 2007-06-29 00:00:00 조회수 46

울산지법은 오늘(6\/29)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수리대금 등의
결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천300여만원을
횡령한 북구 신천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54살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천3년 10월 아파트 1층 출입문
수리대금 지출결의서를 변조해 300여 만원을
착복하는 등 지난 2천4년 12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5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