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특별부는 오늘(6\/29)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1, 2호기 인근 주민 96명이
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 건립에 대한 학술적 의견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실시계획 승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보근씨 등 원고 96명은 산업자원부가
2005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100만㎾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와 가압경수로 건립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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