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6\/29) 북구 달천
진입도로 토지수용은 무효라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학성 이씨 종중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고시가
있었고 이해 관계인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토지수용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성 이씨 종중은 지난 2월 북구 상안동에서
달천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농공단지용이 아닌 이 지역 아파트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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