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지난 천98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29일부터
대폭 개정·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고지 거부제도가 사후
심사제에서 사전허 가제로 변경되고 3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의 재산등록 심사가 울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정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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