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예방시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업소들이 방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를 둘러싼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구 삼산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은 실내 방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공사비 30만원 외에 70만원 가량을
설계비로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설계서류의 경우 방염시설내역이
담긴 간단한 것인데도 업주들이 방염 업무에
대해 생소한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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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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