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파트 건설현장
두 곳에 대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에
아파트를 신축중인 월드건설은 교통영향 평가때
허가조건인 주변도로 확장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남구 신정동
코오롱 파크폴리스에 대해서도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조만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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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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