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6\/27)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특정업체에 맡기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종합병원 간부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자 41살 이모씨와
71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종합병원 간부 김씨는 이들이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와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난 2천3년부터
2천5년까지 20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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