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6\/27) 용돈을
주겠다며 9살 여자 어린이 2명을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권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리 분별력이 약한
여자 어린이를 돈으로 유혹해 성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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