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환자를 실어오는 택시기사들에게 불법으로
사례비를 지급해 온 병원이 적발됐는데,
이러다 보면 자칫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울산의 한 관절 전문병원이 최근 1년동안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기록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 병원 장부에는
환자 한 사람당 3만원씩, 120여 차례
지급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환자를 데려온 택시기사들입니다.
◀INT▶이동욱 강력1팀 \/ 울산울주경찰서
이 병원 외에도 상당수의 병원들이
환자를 후송해 오는 택시기사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YN▶ 택시 운전기사
이러다 보니 택시기사들이 사례비를 주는
병원을 찾아 거리가 먼 병원까지 환자를 후송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S.U.)"구급차를 이용해 전문적인
후송 조치가 필요한 골절 환자 등을 택시로
옮길 경우 부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사례비 지급이 확인된 만큼
병원과 택시업체 간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