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2 민사단독은 오늘(6\/26)
전교조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자신들을
비판한 모 대학병원 김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인
전교조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부모로서 김교수가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 범위내에 속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김교수가 노동절 계기수업의 문제점을
울산의 모 일간지를 통해 비판하자
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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