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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생리기간 수영장 할인 조례 통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6-26 00:00:00 조회수 82

동구의회는 오늘(6\/26) 임시회를 열고
생리 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생리를 하는 모든 여성은 동구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이용료 6%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 체육문화회관과 대구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등이 생리 여성에 대해 자체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기는 동구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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