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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 고교생에 중형 선고

입력 2007-06-26 00:00:00 조회수 186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6\/26) 10살
안팎의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모 고교 1학년 정모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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