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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데려온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6-26 00:00:00 조회수 110

울주경찰서는 오늘(6\/26) 환자를
실어오는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을 준 남구 달동
모 병원 직원 56살 김모씨에 대해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7일 환자를 후송해온 개인택시 운전기사 49살 이모씨에게
3만원을 주는 등 모두 120여 차례에 걸쳐
45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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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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