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25) 학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학원 강사 39살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0분쯤 남구 옥동
모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프린트물을 가지러
가자며 16살 A양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원생을 선도 보호해야할 학원강사
신분으로 수업을 빙자해 학원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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