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잔금지급 지체 계약파기 이유 안돼

입력 2007-06-24 00:00:00 조회수 40

잔금 지급일을 한달 보름 지체했어도 이를
계약 파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1민사부는 중구 유곡동에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시행자측을
상대로 56살 주모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불가 항소심 청구소송에서 주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의사를 가진
시행자측이 잔금 지급을 한달 보름 지체 했어도
이를 계약 파기로 볼 수 없다며 주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3월 시행자측과 3억원에
부동산을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시행자측이 잔금 지급을 한달반 지체하자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