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경동도시가스의 무허가 가스정압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전국의 4천213개 정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정압시설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앞으로
도시가스 회사들이 정압시설에 대한 관련
인.허가 신청과 함께 이에 따른 재산세도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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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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