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엄정 대처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울산지검 박한철 검사장은 오늘(6\/20)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노조가 이달말 계획하고
있는 한미 FTA 반대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며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쟁위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불법 정치파업이 강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과 불법 필벌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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