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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끝에 지난 12일 입법 예고된
학원 심야교습규제 조례안이 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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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간 규제를 받지 않던 학원 심야
교습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학원조례
개정안이 학원계의 반발속에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앞둔 교육위원들과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조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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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위원회는 김장배 의장을
제외한 6명 가운데 정찬모 부의장과 김해철,
이선철위원 등 3명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윤종수 위원은 반대,김상만,이성근위원은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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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6명의 의원들은
서동욱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윤종오,이은주,김재열의원 찬성,이죽련 의원
입장유보,이방우의원 심사보류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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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에서 절반정도의 찬성이 나왔지만
내부조율과 의원상호간 토론과정을 거치게 돼
처리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달 상정될 학원조례 개정안이 이들
두 기관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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