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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 은월마을 등 공동주택 건립 불허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6-19 00:00:00 조회수 80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변경해 달라며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남구 옥동 은월마을 등에 대해
울산시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 택지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내 단독주택 용지로 돼 있는 은월마을과 복산,태화, 삼호 1,2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 준공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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